건강보험 급여지원 안내

프리스타일 리브레 센서의
건강보험 급여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.

‘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’에 따라 변경된
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처방전(연속혈당측정용 전극)
을 발급받은 후 구입하셔야만
요양비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관련 서식은 하단의 건강보험 급여지원 신청방법 및
서식 다운로드
를 참고하세요.


연속혈당측정용 전극(센서) 건강보험 급여 지원 내용

지원대상자
11형 당뇨병 환자
2

인슐린을 투여하는
임신중 당뇨병 환자

공통

ㆍ1형 당뇨병(상병코드 E10.x)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% 지원
총 처방 기간은 100일(최초 처방은 30일) 이내로 처방이 가능
ㆍ19세 미만 : 공단 부담금 90% / 본인 부담금 10%


지원대상 및 기준금액

지원대상자 일당기준금액 비고
1형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11,000원/일 - 제1형 당뇨병환자 (상병코드 E10.x)
전체 10,000원/일
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 10,000원/일 - 임신중 당뇨병(상병코드 O24.x)
-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극에 대한 요양비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

프리스타일 리브레 사용일수 및 처방일수

모델명
(제품 등록명)
최대 사용일수 최대 처방일수/ 개수
최초처방 최초처방 이후
FreeStyle Libre 2 14일/개 28일/2개 98일/7개

프리스타일 리브레 센서의 처방 및 급여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

모델명 처방기준 및 센서개수 지원 대상자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
FreeStyle Libre 2
(프리스타일 리브레2)

첫처방 28일/2개

제1형 당뇨(일반) 실구입가의 70% 실구입가의 30%
제1형 당뇨(19세 미만) 실구입가의 90% 실구입가의 10%
제1형 당뇨(차상위) 실구입가의 100% 없음
임신중 당뇨(인슐린투여) 실구입가의 70% 실구입가의 30%
두번째
처방부터
98일/7개

제1형 당뇨(일반) 실구입가의 70% 실구입가의 30%
제1형 당뇨(19세 미만) 실구입가의 90% 실구입가의 10%
제1형 당뇨(차상위) 실구입가의 100% 없음
임신중 당뇨(인슐린투여) 실구입가의 70% 실구입가의 30%
ADC-31660 v3.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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